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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천지 해산' 청원 "상응한 처벌 이뤄질 것"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 방해, 방역당국 기망이 사유
2020-04-21 15:52:25 2020-04-21 15:52:2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1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해산 및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월23일부터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됐다'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2건의 청원에 총 170만7202명이 참여했다.
 
정 비서관은 "코로나19는 지난 1월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었다"면서 "그런데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2월21일)해 집중 대응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비서관은 청원인이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2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부연했다.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이라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신천지 해산’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유튜브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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