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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상품권 등 현장신청…5부제 적용
2020-05-17 10:59:40 2020-05-17 10:59:4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내일부터 은행과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이 시작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고 17일 전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출생연도 뒷자리에 부합하는 날짜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사용지역과 대상 업종, 사용 기한 등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은행 현장 방문 접수도 18일부터 시작된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업계 카드사는 제외되며, BC카드의 경우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신청을 받는다.
 
은행 현장 신청도 5부제가 적용된다. 5부제 적용 시기는 은행 창구 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연장이 결정될 방침이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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