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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무조건 처벌은 다소 우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답변 "억울한 운전자 발생치 않도록 합리적 법 적용"
2020-05-20 16:28:39 2020-05-20 16:28:3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됐고,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총 35만 485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 마련을 다짐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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