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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인허가 비대면으로, 허가 2개월 줄인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개시
설립신청·인허가 처리 등 전 과정 온라인
토지·주변 기업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2020-05-27 16:56:19 2020-05-27 16:56:1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공장설립 인허가와 토지, 주변 기업 등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이 공장 입지를 찾고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빨라져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이 두 달 가까이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팩토리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팩토리온은 먼저 기업이 온라인으로 공장설립을 신청하면 인허가 처리 전 과정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업이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령, 필요 서류 등을 시스템 내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업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공장설립분석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에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장부지 선정을 돕는다.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도 가늠할 수 있다.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를 판별한다.
 
또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 하기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갖췄다.
 
산업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처리 시간이 줄어 기존에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공간정보 등 분석서비스로 공장설립을 용이하도록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해 창업지원 및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일일이 찾아 돌아다니는 어려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진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 정보나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 담당 공무원을 만나야 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팩토리온)’ 실제 서비스 화면의 모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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