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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여부 심의해 달라"…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 구성, 과반수 찬성하면 수사심의위로 회부
2020-06-03 10:21:36 2020-06-06 16:34: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신청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심의위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대검찰청예규 967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6일과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전 제일모직 최대주주면서도 삼성물산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던 이 부회장에게는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유리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0.35의 합병비율로 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체결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아 삼성바이오는 고평가됐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부풀려졌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저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됐다.
 
합병 작업이 완료된 후 삼성물산 회계에 삼성바이오 가치를 반영하면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부채로 자본잠식에 처하게 될 상황이 됐고, 이에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인위적으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부풀렸다. 
 
검찰은 지난달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정몽진 KCC 회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연이어 조사하는 등 이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상장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부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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