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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중소·벤처 기술탈취, 손배소 10배 확대할 것"
광주·전남 8개 벤처 업체 대표 간담회 참석
"법 위반 혐의 높은 업종 집중 점검, 불이익 강화"
2020-06-26 17:16:38 2020-06-26 17:16:3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산업·성장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 등 고질적인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기술유용 업체에게 3배를 물리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 규모가 10배 이내로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 광주 합동청사에서 광주·전남 8개 벤처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집중 점검으로 기술 유용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 규모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 개선으로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 기술유용·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수한 K-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 결과까지 이어졌다”며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만나 기술유용행위 등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위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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