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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한 매드트로닉코리아 적발…"판매제한·영업비밀강제"
대리점에 판매병원·지역 제한…안지키면 계약해지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 정보 강제도 드러나
2020-06-28 12:00:00 2020-06-28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판매병원·지역 제한을 멋대로 제한하고 영업비밀 정보까지 강요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드트로닉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매드트로닉코리아는 미국 매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145개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저정한 곳 외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 후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달았다. 해당 업체가 공급하는 최소침습적 치료 관련 19개 제품군 중 8개 제품군은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만큼, 대리점들 간 경쟁을 제한할 경우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을 구속하는 정도가 심해 대리점 간 경쟁으로 공급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게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72개 대리점에게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계약서상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판매가격 정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대리점들의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대리점의 개별 판매가격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율(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되는 등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에 있어 불리한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매드트로닉코리아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병원·지역 제한 및 영업비밀 정보 제출 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국제 병원의료산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의료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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