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달부터 사모펀드 순환투자·꺾기 금지
금융위, 행정지도안 발표, "판매사·수탁사 감시 강화", 내달 12일부터 실시
2020-07-28 14:23:01 2020-07-28 14:23:0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사모펀드 전면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돼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행정지도는 제도개선 사항의 선제적 시행, 자체전수점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판매사는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 점검하고,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펀드운용을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내에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하며, 판매사는 10영업일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운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변경·시정 요구를 받은 날 부터 3영업일 내에 요구사항 이행 및 판매사에 이행내용을 고지한다.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 발생시 판매사는 해당 펀드의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사에 즉시 통지하고, 판매사는 운용사의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은 즉시 투자자에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한다,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 대사 등이 대상이다.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방지를 위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와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도 금지된다
 
아울러 행정지도에는 자체점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등의 점검 체계, 범위,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1만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투 트랙'으로 3년간 진행키로 했다. 판매사·수탁기관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전담검사반을 통한 전체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다.
 
점검대상은 지난 5월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점검내용은 사무관리회사와 신탁사의 자산명세 일치여부, 자산 실재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여부,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 등이다.
 
판매사 등의 점검이 곤란한 자산 가치평가 관련 사항 등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됐다. 해외자산,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복잡한 구조의 자산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점검 내용·방식을 정할 수 있다.
 
사무관리회사(운용사)와 신탁사는 사무관리회사의 자산명세와 신탁사의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탁사는 펀드 자산종목에 대해 계약서 등으로 실제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판매사는 펀드 명세상 자산이 점검기준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지 운용사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다.
 
펀드 운용방식의 경우 판매사는 펀드별로 실제 운용내역이 투자설명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에 대한 보고는 수시(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중간(점검 진행경과 등 금감원 요청시)·종합(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보고로 이뤄진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청취후 금융위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