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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일본, 강제매각시 보복 예고…정부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검토"
2020-08-04 18:01:12 2020-08-04 18:01:1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부가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일이 2016년 11월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23일까지 이를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신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의 한국 내 자산의 압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항카드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준비해놓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불을 놓았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발효하자 일본 각료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사실상 보복 조치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이나 통관 절차 강화, 수출 규제 확대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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