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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복무' 병사 무단이탈만 검찰 기소
대부분 무혐의 처리…세탁물 전달 대가성 증거 못 찾아
2020-08-10 16:21:38 2020-08-10 16:21:3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군 군사경찰은 10일 이른바 '황제 복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 무단이탈 혐의만 인정했다.
 
공군은 이날 제3방공유도탄여단의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병사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외래진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과 지근거리에 있는 집을 방문한 사례를 무단이탈로 본 것이다.
 
공군은 "소속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 부서장(소령)을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해당 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를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했다.
 
'황제 복무' 논란은 지난 6월 자신을 '경기 화성 모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 부대에서 부모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가 이뤄졌다'는 글을 올리며 촉발됐다.
 
‘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병사가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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