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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자 후송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기소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2020-08-18 16:13:31 2020-08-18 16:13: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 후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도로에서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사고부터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사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최씨는 사고 당시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3주차였고, 6월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씨가 지난달 3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올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게시글로 알려졌으며, 그로부터 한 달간 73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김씨가 청원 게시글을 올린 당시에는 단순 접촉사고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같은 달 30일 경찰로부터 최씨를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씨는 접촉사고가 난 후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등의 이유로 구급차 운전기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등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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