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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
"부동산 과다 보유로 당 품위 훼손"…무소속 의원직은 유지
2020-09-18 19:38:41 2020-09-18 19:38:4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당 대표에게 요청했다.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해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와 제명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새로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과 이스타항공 사태로 비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상징계를 택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찰단장이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시키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총선 뒤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 받아 논란이 일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 1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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