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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서·보일러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 갑질에 '제동'
판매목표·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 유형 높아
대리점 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피해구제
거래현실 반영한 표준계약서 10월 중 마련
실태조사로 드러난 법 위반혐의 '직권조사'
2020-09-20 12:17:33 2020-09-20 12:41:0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대리점 갑질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물량 밀어내기’ 등의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은 ‘대금납부 지연·이자부담 증가’를 꼽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7월 중 29개 공급업자·1379개 대리점 참여)’ 결과에 따르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불공정 경험 비율은 각각 30%에 육박했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가구 75.3%, 도서 74.4%, 보일러 74.2%였다. 
 
우선 전속대리점 84.9%인 가구 업종은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한다’고 응답한 사례가49.7%에 달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지정’한 경우는 19.8%였다. ‘판촉행사 참여 요구(30.5%)’와 ‘대리점 비용 전담(28.5%)’도 있었다.
 
비전속대리점이 78.1%인 도서출판은 62.1%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전속거래 93.9%인 보일러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 경험 비율(19.5%)’이 가장 높았다. 세부 질문에서도 판매목표 중 ‘목표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34.3%였다.
 
표준계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불필요(12.8%)’보다 ‘필요하다(42.0%)’는 의견을 보였다. 코로나발 애로사항으로는 ‘대금납부 지연·이자부담 증가(가구 58.4%·도서출판 68.3%·보일러 53.3%)’를 꼽았다.
 
법 개정 상항으로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에 대한 응답(가구 40.5%·도서출판 26.3%·보일러 34.5%)이 많았다. 공정위는 10월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공급업자 및 대리점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9~10월),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7월 7일~7월 31일),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사진은 한 서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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