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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잔치 금지, 주점·포차 '영업중단'…PC방 음식섭취는 가능
9월28일~10월11일 특별방역기간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미술관·박물관 등은 제한적 운영
2020-09-28 17:48:38 2020-09-28 17:48: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가름할 중대 고비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수칙 준수만이 ‘핵심 방역’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때문에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 금지와 같이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등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협조가 절실해지고 있다.
 
28일 <뉴스토마토>가 방역당국과 보건전문가 상대로 취재를 종합한 결과, ‘추석특별방역기간’의 핵심은 국민 스스로의 방역수칙 지키기가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추석 연휴 이것만은 지킵시다’라는 주제로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방역수칙은 무엇인지 나열해본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우선 이번 연휴 기간에는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갖지 말아야 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기존처럼 무관중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이 기간 전국의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 소독 등도 지켜야 한다. 다만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PC방에서의 음식 판매와 섭취는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동안 중단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된다.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단 이용인원은 평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민속놀이 체험 등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추석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 시장과 관광지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정부는 유명 관광지에 3200여명의 방역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낮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감성주점·헌팅포차 영업금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별도의 방역 조치가 추가 적용된다. 우선 수도권 지역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대상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사실상 전국적 유행이 다시 증폭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이외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을 코로나19로 인한 혹독한 계절로 기억하게 될지 아니면 '이만하면 다행이다'라며 지나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추석 연휴 기간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열린 코믹마당극에 수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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