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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피해 어업인에 긴급안정자금 18억5000만원 배정
집중호우·이상조류 등 어업 피해 대상
2020-10-05 11:48:40 2020-10-05 11:48:4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대한 18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시중에 풀린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피해 어가를 지원할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 어가로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피해 어가를 지원할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사진은 우럭치어를 방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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