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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4개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완료"
삼성증권·유진증권 사고 이후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재점검
2019-07-22 12:00:00 2019-07-22 16:28:3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금감원이 증권사를 상대로 실시한 현장점검 이후 1년만에 진행한 재점검에서 34개 증권사들이 주식내부통제시스템 개선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차 현장점검 이후 추진해온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요구사항을 모두(100%)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최초 점검결과 34개 회사의 평균이행률은 38.2%에 그쳤다.
 
이번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은 지난해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사고 이후 마련됐다. 삼성증권(016360)은 지난해 4월6일 담당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주식배당(28억1000만주)으로 착오해 입고한 일이 있었다. 유진투자증권은 같은해 5월25일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누락해 고객이 주식병합전 수량으로 매도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두 증권사를 상대로 한 현장점검에서 각각 배당시스템과 해외주식 권리배정에 대한 업무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5월과 8월에 걸쳐 전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재부통제시스템과 해외주식 권리배정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초 점검결과는 당시 38.2%였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미이행항목 490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3월 진행한 최종점검에서 증권사들은 지난해 지적된(490개)항목을 추가로 이행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한 주요 개선효과로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매매주문 접수 및 관리 측면에서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와 보류 기준을 개선했다. 호가거부제도란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매매주문이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실물 입고시에는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자동차단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삼성증권 배당오류사고에서는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식이 입고됐음에도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주식 권리변동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권리변동 통지내역을 자동으로 수신하는 자동화시스템(CCF)을 통해 해외주식 권리변동 처리작업 누락 등 업무오류를 방지한다. 기존에는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을 육안으로 확인해 해외주식 변동 처리작업을 수작업으로 처리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컸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이후 주식·현금배당 소관부서를 총무팀·재무팀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증권관리팀 업무담당자가 주식현금배당을 담당했다. 또 현금·주식배당을 서로 다른 화면에서 처리해 발행주식수 초과여부 검증 기능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검증을 책임자 등 2인 이상 확인 및 부서간 정보공유, 권리정보 확인채널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증권 및 유진투자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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