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폭발했는데…"샤오미·판매자 모두 보상 책임 회피"
"아기랑 자고 있었는데"…CCTV에 고스란히 담긴 폭발 순간
문제된 모델 여전히 판매 중…소비자 피해 반복 우려
샤오미코리아 "해외직구·수입 제품 상담 불가" 선 그어
2025-09-19 15:44:44 2025-09-19 18:03:39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샤오미 선풍기가 한밤중 폭발했습니다. 영아를 포함한 가족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CCTV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샤오미와 네이버 판매자 모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해외직구·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이유로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제품 결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샤오미 본사가 직접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한밤중 세종시 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샤오미 선풍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씨의 자택 거실에 있던 선풍기는 폭발과 함께 파편 및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불씨가 번지면서 거실 매트가 불에 그을렸습니다. 창틀 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 화재 위험이 컸는데요. 당시 시각은 0시43분으로, 가족이 잠들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김씨가 즉각 불을 진화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생후 100여일 된 아기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씨는 "방에서 아이와 자던 중 폭발음을 들었다. 이후 문틈으로 불길과 유독가스가 들어왔다"며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던 중 두세 차례 추가 폭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19에 문의하니 배터리 폭발은 진화가 어렵다고 해, 물을 받아 제품을 통째로 담가 진화했다. 연기가 가득 차 집안 정리가 끝날 때까지 부모님 댁에서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폭발 CCTV 영상 캡쳐. (사진=제보자 김씨)
 
김씨는 사고 원인을 배터리 폭발로 추정했습니다. 선풍기 밑판은 까맣게 불에 그을려 구멍이 뚫려 있었고, 매트와 창틀 일부도 손상돼 수백만원대의 보수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김씨는 폭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샤오미코리아에 제출했지만, 해외직구·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이유로 보상과 책임을 거절당했습니다. 샤오미 본사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판매 스토어 역시 상품 교체만 가능하다는 입장일 뿐,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도 "판매자에 보상을 강제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제품 결함으로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도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문제가 된 모델은 샤오미 미지아 무선 선풍기 'BPLDS05DM'으로, 배송비 포함 약 9만원대에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직배송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폭발한 샤오미 선풍기 밑판 바닥면. (사진=제보자 김씨)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 불량 및 화재·사고에 대한 AS와 보상에서 사각지대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원인 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샤오미 코리아 관계자는 "병행수입이나 해외직구 제품은 상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샤오미 본사와 연계한 별도의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가 제품 불량이거나 리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조사인 샤오미가 직접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샤오미 미지아 선풍기 외 다른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무선 선풍기뿐 아니라 로봇청소기, 온풍기, 안마기, 커피포트 등에도 폭발 사고가 잦은 중국산 리튬 배터리가 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사용하는 생활가전제품은 자칫 집이나 아파트 전체로 번지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샤오미 선풍기 밑판 폭발한 부분에 구멍이 뚤려 있다. (사진=제보자 김씨)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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