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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상 대체복무제 시행
3주간 교육 이수 후 36개월간 합숙 복무
2020-10-21 14:00:00 2020-10-21 15:27: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편입된 대체복무요원은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한다. 또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원 영월군에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은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 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된다.
 
구체적 업무 분야는 △식자재 운반, 조리와 배식 등 급식 업무 △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와 배부 등 물품 업무 △도서·신문 분류와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 교화 행사 준비 등 교정교화 업무 △중환자·장애인 이동과 생활 보조, 방역 보건위생 업무 △(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 시설 업무 등이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한다. 보수는 복무 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되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같이 제공된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복무관리규칙'을 제정했다. 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인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 관리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합리적인 복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 나은 복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체역법을 입안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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