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29 11:32:38 ㅣ 2020-10-29 11:32: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념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토마토레터 제408호]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첫 '머그샷' 강제 공개 [IB토마토]HMM, 영구채 전환에 지분 희석 직면…주주 달랠 카드는?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답변 가치 없다" 이 시간 주요뉴스 맥도날드, 내달 2일부터 가격 인상…16개 품목 평균 2.8%↑ SH공사-육군 제52보병사단, 예비군 육성 지원 등 협력 강화 GS건설, 1분기 영업익 710억…전년 대비 55.3% 감소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