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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MB" 징역 17년 확정(종합)
삼성뇌물 추가 인정한 원심 확정…MB측 11월2일 재수감 조율
2020-10-29 14:09:43 2020-10-29 14:09: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이 19일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됐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소유주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992~2007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차명으로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다스 미국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무혐의 처분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였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법인세포탈 등 혐의 전반이 이 쟁점에서부터 시작됐다.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직접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임을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주요 쟁점은 다스 자금의 횡령 및 법인세 포탈, 청와대 직원 등에게 다스 미국소송과 처남 사망으로 인한 상속 관련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했다. 다스 자금 241억 횡령, 법인카드비 5억7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다스 미국소송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소송지원금 67억7000여만원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국가정보원 상납비 부분과 뒷돈을 받고 김모씨를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추천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원심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삼성그룹 뇌물을 522만 달러에서 756만 달러로 추가 인정해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허가 취소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곧 재수감돼야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재수감은 오는 11월2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10월30일 병원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서 "평일인 월요일(2일)쯤 출석하는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피집행자)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돼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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