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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횡령' 혐의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포함 6개 혐의 적용
2020-11-25 15:04:00 2020-11-25 15:04: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로비스트가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속여 3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배임증재, 상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전 직원 주모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B법인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범인 또 다른 로비스트 신모씨 운전기사의 부인을 B법인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2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인 신씨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기모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기씨는 지난 4일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기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이사와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거래업체 M사 오모 회장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25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핵심 로비스트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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