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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모든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변이바이러스 10건 보고…영국 9건, 남아공 1건
2021-01-02 15:23:51 2021-01-02 15:23:5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앞으로 국내 입국 시 모든 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내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 입국자는 오는 8일 입국자부터 적용되고, 항만의 경우에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이 된다.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의무화토록 할 예정이다. 
 
영국 등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에 현재까지 영국 변이 바이러스 9건,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0건이 보고됐다. 
 
2일 0시 기준 5건이 추가됐다. 이 중 4건은 영국 관련 변이 바이러스이고 1건은 남아공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였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왔다. 발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확대했다. 영국발 항공편을 오는 7일까지 중단하는 조치와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연속 속출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원·노인보호센터와 함께 지인여행과 골프모임 등에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14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돼 왔다. 현재 총 153개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2주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국내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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