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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분리배출 점검해보니…12% 별도배출 안해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아파트 대상 점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88% 시행
나머지 65개 단지, 별도 배출함 설치 지연
2021-01-17 12:00:00 2021-01-17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12%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환경부가 공개한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아파트 550개 단지 107만 세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이달 7~11일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88%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시행하고 있었다.
 
88%는 485개 단지 규모다. 이곳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였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차(12월 25~31일) 126톤, 2주차(1월 1일~8일) 129톤, 3주차(9~14일)에 147톤으로 1주차 대비 3주차에 17% 증가했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1월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해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7000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점검현장 모습. 사진/환경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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