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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업인에 어촌계 넘긴 고령 어업인 '1440만원 직불금' 준다
만 75세 미만 어업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
섬·바다접경지역 거주자, 연 75만원 지불금 지급
수산자원보호 지불제, 톤수별 연 65~75만원 적용
2021-02-23 14:17:29 2021-02-23 14:17:2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달부터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의 어업인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14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대해서도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한다.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 대해서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 해당 직불금은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조업을 나가는 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정액 직불금을 지급한다.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연 75만원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아울러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되면서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도 삭제했다. 또 마을공동기금으로 직불금의 30% 이상을 내던 것도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어업인에게 지급한다.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이 정액 지급된다.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가 적용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과 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깎는다. 단,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직불제법’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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