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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금지법' 위헌 아니다"(1보)
2021-06-24 15:14:02 2021-06-24 15:14: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금지시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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