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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노인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미접종자 원칙적 출입불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새 입소자도 PCR 검사 음성확인
시설 내 미접종자 외출·외박 금지
2021-11-01 15:24:48 2021-11-01 15:24:4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아동·장애인·노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완료·음성증명제)'가 적용된다. 일회성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출입 가능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시설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지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 가능하다. 
 
단, 일회성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 후에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요양시설·병원, 아동·장애인시설 등 생활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사람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미접종자는 생활자가 임종 또는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등이 있는 경우 PCR 음성확인을 한 다음에 보호용구를 착용하에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며 "일주일 이상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 시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 내 미접종자는 외출·외박이 금지된다. 등교나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시설 내 이들의 별도의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해 감염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향 반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감염위험으로부터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요양병원 소독하는 관계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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