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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업 위기' 소상공인 폐업비·재기 지원
점포 원상복구비·밀린 임대료 등 최대 200만원 지원
2021-11-16 11:15:00 2021-11-16 11:15: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정리 비용, 폐업 지원 컨설팅, 재창업·취업지원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예산 6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 업체를 기존 800개에서 1100개 업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10월 말 기준 서울시는 올해 총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폐업 및 폐업 예정 업체 826개소에 사업 정리 비용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불황 지속으로 폐업이 늘며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자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서울시는 먼저 사업 정리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비용’을 비롯해 밀린 임대료 납부(최대 3개월)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정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절차와 방법도 상담한다. 폐업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과 집기 처분 방법 등도 알린다. 채무관리, 개인신용관리 컨설팅도 해준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원인 분석과 신규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 모델 점검도 지원한다. 창업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시?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올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면 된다.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및 자가건물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서민경기가 체감할 만한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 했다”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우)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을 방문해 서울시 소상공인 위드코로나 종합지원대책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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