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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동의 절차' 개시…노웅래 "영장에 '자택 현금' 내용 없어"
"검찰, 사건과 무관한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 누설"
15일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16일 '체포 동의' 여부 표결
2022-12-13 18:00:47 2022-12-13 18:08:3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등 각종 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과 공무원 인허가, 인사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처를 추적 중이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도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그의 체포를 동의해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될 수 있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 동의 요구서가 보고되면 이르면 16일경 노 의원 체포 여부에 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견해 수사 일정을 정할 수 없고, 수사 상황에 맞춰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모습.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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