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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주범 '시멘트 공장'…'환경오염시설 허가제'로 지정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성로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관리 필요"
7월1일 시행…시멘트공장, 4년 내 허가 받아야
2023-01-10 16:59:14 2023-01-10 17:14:36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시멘트 제조업이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게 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시멘트제조업은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시멘트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시설허가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오염배출은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시멘트 제조업은 지난 2019년 기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입니다.
 
주로 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는데,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줄일 필요가 있어 시멘트제조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업종은 기존 발전, 소각, 철강제조 등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환경부는 시행일 전까지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 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4년 간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의 11개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시멘트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시멘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점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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