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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라는 윤 정부 '자화자찬'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4만4000일 '역대 최저'
이정식 고용장관 "법치 원칙 강조 결과" 연일 홍보
노동자 범위 넓혀야…특고 등 2차 노동시장 노사분규↑
"근로자 범위 넓히고 제도·통계 등 보완해야"
2023-01-17 06:00:00 2023-01-17 11:03:1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인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연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 원칙'을 강조한 결과로 주창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쟁의 행위가 배제된 결과로 근로자 정의를 넓혀야한다는 목소가 나옵니다.
 
노사분규가 비정규직·파견·특고·프리랜서 등 '2차 노동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파악을 위한 관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34만4000일로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를 말합니다. 이는 하루 8시간 이상 조업이 중단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6·9월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와 10월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보다 대폭 감소했다고 알린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도 "산업현장에서 기본인 노사 법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관행을 확산했다"는 자평을 해왔습니다.
 
실제 현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를 보면, 역대 정부 첫해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현 정부는 22만9000일로 문재인 정부(80만일), 박근혜 정부(61만4000일), 이명박 정부(63만4000일) 등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결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근로손실일수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연도별 근로손실일수 추이를 보면 지난 2016년 203만5000일로 정점을 찍은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6만2000일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55만2000일, 2019년 40만2000일, 2020년 55만4000일, 2021년 47만1000일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특고 등 근로기준법상 파업으로 정의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화물연대는 역대 최장 기간인 16일 간 파업을 단행했으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한 뒤 8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파업참가자가 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화물연대 파업을 합하면 근로손실일수는 40만일 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통상의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 및 교섭·노동쟁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과정에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을 두고 정부는 파업 당시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특고 수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부 집계를 보면, 2015년 말 약 41만5000명 수준이던 특고는 2022년 8월 기준 약 94만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고 외에도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황입니다.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하기 보다 특고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근로자 정의를 넓혀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을 통해 법상 근로자 정의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특고와 간접고용노동자 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고, 프리랜서 등이 늘어나면서 노사분규 자체가 2차 노동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이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22년 '근로손실일수'는 34만4000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은 화물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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