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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비실명거래 사전 차단" 대포통장 방지법 발의
금융기관, 거래의심자 조사 후 당국 보고
2023-02-04 06:00:00 2023-02-06 07:48: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금융기관이 비실명거래의심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대포통장이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비실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 등에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비실명거래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항이지만,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습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으며 피해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대포통장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될 뿐 시스템적으로 감시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법안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비실명거래 의심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법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우리 국민이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이번 "대포통장 방지법의 발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먼저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포통장 방지 관련 법안.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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