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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법 집행 절차 무시…법정서 증거에 답하라"
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 추가 몰수
2023-02-23 17:39:24 2023-02-23 17:39:2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오랑캐의 침략'에 비유한 것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혐의에 대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에 대해서 도둑, 깡패, 오랑캐로 낙인 찍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형사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정치적인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 주고 있어 심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수사팀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 추가 동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초 대장동 일당과 그 가족으로부터 127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가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해당 청구는 이달 중순 법원에서 인용돼 집행 중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추징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은 총 2070억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반부패수사1·3부는 장기간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김만배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 등을 추가로 수사해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청구권, 김씨 가족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수표 등 총 127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후 몰수 보전·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이전에 취득한 일반 재산도 동결
 
검찰이 이번에 추가 동결한 1270억원 중 1124억원은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과 이 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김씨 누나 명의의 서울 연희동 소재 단독주택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주택은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매입한 재산입니다.
 
범죄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115억원도 동결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일반 재산이지만 재판부에서 추징금 부과에 대비해 은닉하지 못하도록 주칭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1억원은 김씨 등 일당과 가족의 개인 계좌, 개인 수표 등입니다.
 
"대법 판결, 배임 아닌 환수 표현의 허위 여부가 쟁점"
 
검찰은 대장동 배임 액수와 관련해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쟁점이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사실상 5503억원을 환수한 게 맞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돼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영장에 1830억원만 환수했다고 버젓이 적어놨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환수'라는 표현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적정한 배당이익을 받았는지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재판부에서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충당했으므로 허위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503억원 환수 과정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얼마나 제대로 배당 받았는지를 말하는것"이라며 "실제 배당 받아야 할 이익을 받지 않고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는 확정이익만 받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포기하도록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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