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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회 이상 '365' 진료받으면…건보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MRI, 신경학적 검사 이상때만 건보 적용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입국 6개월 경과해야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 제한 기준 마련
2023-02-28 18:46:11 2023-02-28 18:46:1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사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으면 기존에는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됐습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보를 적용받도록 하며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간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건정심에서 발언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과다 의료이용 행위도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률은 20%수준인데 여기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개인의 부담률은 0~4%까지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과다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356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과다이용을 부추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해외 영주권자들도 건보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를 비롯해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이 허용되며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월까지 진행하는 기초연구와 이날 논의된 방안을 더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기초연구와 함께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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