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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개편
회수불능 확인기관에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 추가
"수출기업, 확인기관 추가로 대손처리 용이해져"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성공 시만 수수료 납부
2023-06-08 14:18:08 2023-06-08 14:18:08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8일 밝혔습니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기관이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보는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은 수십년 간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 전문 추심기관들로 그간 쌓은 노하우로 더욱 용이하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무보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무보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합니다.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무보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사진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사진=뉴시스)
 
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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