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신주발행 금지…경영권 분쟁 새국면
주주 측 손 들어준 법원…회사-주주 간 합의여부 주목
3달만에 뒤바뀐 판결…'자충수' 된 유증 대상 변경
경영권 분쟁 종식 기대감에 주가는 급등
2023-07-28 06:00:00 2023-07-28 17:51:08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주주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올해 초 경영권 매각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겪는 기업인데요.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회사의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다만 이번에 법원이 주주 측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와 주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성진 외 2명이 지난 17일 신청한 아이에스이커머스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신주발행이 이뤄지면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며 “향후 이사 해임 및 선임 등의 주주총회에서 신주 의결권이 행사되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주발행 금지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의 판결이 3개월여 만에 완전히 뒤바뀐 점입니다. 앞서 양영환 외 1명은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에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당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주제안 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경영권 분쟁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지분율 희석이 미미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죠.
 
앞선 4월과 이번 7월 소송은 사실상 같은 주체의 같은 소송으로 볼 수 있는데요, 4월 소송을 제기한 양영환씨는 이번 7월 소송을 제기한 임성진씨와 함께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특수관계인입니다. 소송을 진행한 신주발행도 같은 3자 배정 유상증자 건이죠.
 
법원의 판결이 갑자기 뒤집힌 것은 최근 해당 유상증자의 발행 조건과 대상 등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천지인엠파트너스’를 대상으로 2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는데요. 신주발행 후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건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적용. 기준주가 대비 21.25%의 할증률이 붙었습니다. 할증률에 따라 발행가는 4830원으로 결정됐고 497만5100주가 발행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최근 발행대상이 ‘천지인엠파트너스’에서 ‘유콘파트너스’로 변경됐고, 발행가 역시 할증 없는 기준가인 331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 주식수도 725만757주로 급격히 늘었죠.
 
당초 유증 대상자는 현재 최대주주인 국보(001140) 측 법인이었는데요. 천지인엠파트너스는 박찬하 국보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PEF)입니다. 신주발행이 완료되더라도 국보와 특수관계로 묶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주주 변경과 무관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유증 대상 변경은 경영진 입장에선 ‘자충수’가 됐습니다. 변경된 발행대상은 현 경영진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PEF인데요. 유증 발행대상을 변경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된 지난 2월 국보 측 인사 등으로 이사진이 대거 교체된 상황이죠. 때문에 시장에선 발행가를 낮추고 지분을 넘기려는 ‘꼼수’가 아니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시장에선 오히려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판결 공시가 이뤄진 다음날인 27일 전 거래일 대비 11.75%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20.86% 오르며 3650원을 기록하기도 했죠.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주가급등은 그간 주가를 눌러왔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회사와 주주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죠.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진들 간의 경영권 분쟁은 지분 매입으로 인한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은 기업 활동의 어려움뿐 아니라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주주들과의 화합 가능성 및 항소 여부 등을 아이에스이커머스에 문의하려 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