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영업직 퇴직자, 원하면 1년 추가근무
분기별 6대 넘게 판매하면 재계약
2023-09-27 10:28:19 2023-09-27 10:28:19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올해 정년퇴직하는 현대차 영업직 근로자들이 내년까지 1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사진=현대차그룹)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만 60세(1963년생) 영업직 근로자는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이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말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건강 문제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은 분기별로 최대 4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계약 기준은 분기 내 월평균 차량 판매 대수가 2대 이상(분기별 6대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고용된 인원은 신입 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습니다. 각종 수당과 휴가 등 혜택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죠.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소속된 지점이며 조직·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2019년 노사 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기술직(생산직)에 숙련재고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1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찬성 58.8%로 가결,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술직(생산직) 800명 신규 채용, 국내 공장 강화 방안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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