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e-라벨' 109개 품목으로 확대
2024-02-26 10:11:34 2024-02-26 10:11:3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7개 품목을 포함해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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