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수진 고소
김병기 "선거에 영향 미칠 악의적인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
2024-02-26 20:43:35 2024-02-26 20:43:3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26일 자신을 겨냥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 고소했다. 이수진, 조선비즈 기자 등을 1차로 고소했다”라며 “공천관리위원회, 선거 준비로 정신없지만 선거 이후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빠짐없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에 개입하고 싶었나. 허위 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인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다시 한번 말한다. 두 번 생각하고 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며 사실상 공천 배제되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지난 23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검증위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사실무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며 이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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