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채널A 재승인 의결
YTN 661.83점·연합TV 654.49점·채널A 652.05점…4년 유효기간 부여
시사·보도프로 공정성 진단 등 '공통 조건' 부과
각 방송사마다 개별 조건 및 권고 사항도 부여
"심사 평가 점수 모두 미흡한 결과…더욱 노력해야"
2024-03-27 17:05:13 2024-03-27 17:05:13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YTN(040300), 연합뉴스TV, 채널A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각각 4년간의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YTN·연합뉴스TV 2024421, 채널A 327)에 따라 지난해 9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중점 심사에서 과락 항목 없이 YTN1000점 만점에 661.83점을, 연합뉴스TV654.49, 채널A652.0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각 4년의 승인 유효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이 공통 조건으로 부과됐습니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진단의 경우 매년 131일까지 방통위에 진단 결과를 제출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개별조건으로는 최근 유진이엔티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YTN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는 등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로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또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채널A에는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재승인 때 부과된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 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준수 등의 조건은 유지됐습니다.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3개 사업자 모두 심사 평가 점수가 650점대 초반에서 660점대 초반에 불과해 미흡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 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서 종편이나 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며 각 방송사가 재승인 조건을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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