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2024-05-16 23:47:41 2024-05-16 23:47:41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일부 직원들을 태광그룹 계열사에 겸직시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이 전 회장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의 자택과 그룹 계열사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 대부분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김 전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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