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에 칼 빼든 개보위…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
개보위,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추진
국내 플랫폼 업계 "중국발 커머스 위협으로 부담 더 질 것"
2024-07-02 17:24:02 2024-07-02 17:24:02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개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 부처의 C커머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조치는 국내 플랫폼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개보위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시행령 작업으로 영업 비밀 및 데이터의 해외 유출이 일어날 경우, 결과적으로 C커머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 과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전 분야 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라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보위는 C커머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및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C커머스 업체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의 정보 작업에 지원·협조·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C커머스 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액 기준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조정됐습니다. 
 
그러자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법률 준수 및 정책 등에 대해 더욱 명확히 기술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내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불안이 잠재워지지 않는데요. 
 
개보위는 내년부터 유통, 통신, 의료 분야를 우선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해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는 적자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유통 분야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마저 중국에 전송된다면 C커머스의 무임승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난달 4일 마이데이터 관련 토론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해외 유출 문제 등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송 의무자로 지정된 국내 커머스 기업들이 중국발 커머스 기업의 위협으로 더 부담을 지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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