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 느는데…계속되는 조합장 성과급 논란
강남 아파트 조합장 성과급 58억…일부 조합원 반발
2024-07-23 16:24:05 2024-07-23 17:47:2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리더십이 사업 성패에 주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인센티브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래미안 원펜타스'로 재건축한 신반포15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58억원 성과급 지급안이 찬성 91표, 반대 73표로 통과됐습니다. 성과급은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781억원의 1% 수준입니다. 사업 이익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값과 분양과 임대 수익을 포함한 금액에서 공사비와 조합 운영비, 금융 비용 등을 제외한 것인데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최고 금액인 3.3㎡당 6737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점 등이 성과급 지급 사유로 꼽혔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합장으로 있는 동안 월급과 활동비 등을 받는데도 억대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은 180명 정도인데 58억원을 조합장 성과급으로 지급할 시 한 가구당 32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교체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의 7%만 성과급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도 조합장 성과급 50억원 지급이 추진되다가 조합원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뷰. (사진=삼성물산)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시 규정 있지만 강제성 없어 유명무실
 
성과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게 임금,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급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고액 성과급을 목표로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다 보면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적 영역이라 제재가 어렵지만 부동산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을 개정해 강제성을 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거기에 맞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분양가를 올리거나 사업 이익을 과도하게 창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남권은 개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계속해서 성과급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늘어난 공사비 부담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서울 소재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는 건설자재와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사업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조합장이나 임직원이 솔선수범해서 과도한 성과급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성과가 있을 때 성과에 준하는 처우는 받겠지만 과도하게 넘어서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조기에 총회를 통해 가결을 받는 등 해당 항목을 여러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서 정관에 박아서 가면 논란이 덜할 것"이라면서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대가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예측해 담보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