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로앤굿, 선거법 'AI 챗봇' 개발·도입
선거법 AI 챗봇…1만건 이상 판례, 유권해석, 리서치 자료 등 학습
'AI야 선거법이 뭐야?'…법적 질문에 완성도 높은 답변까지 '10초'
2024-08-29 10:10:20 2024-08-29 10:10:2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습니다. AI 챗봇은 변호사들의 선거법 관련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선거법 AI 챗봇'에는 1만건 이상의 선거법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 등이 학습됐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고, 고소장 또는 민원서류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28일 바른은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공동개발 한 AI 챗봇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왼쪽)와 민명기 로앤굿 대표(오른쪽)가 28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출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맺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이날 바른이 선보인 AI 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챗GPT4o와 결합해 개발한 겁니다. 로앤굿은 AI 챗봇에 1만건 이상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법 공공데이터는 물론, 바른이 지난 27년간 선거법 분야(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관련 하위법령 등)에서 축적한 리서치 자료, 검토의견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학습시켜 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선거법 AI 챗봇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민 대표가 AI 챗봇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하는 연설회장에서 계란을 던졌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AI는 2021년 10월29일 선고된 판결을 언급하며 "계란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도록 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색상을 사용해 선거공보를 제작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선 "특정 정당과 색상과 디자인을 통일시킨 선거 캠페인 자료를 제작하여 처벌된 판례(대전고법 98노794판결)가 있다"고 상세하게 답변했습니다. 이 모든 답변에 걸린 시간은 1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분야 AI챗봇을 통해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표는 "앞으로 로펌이 리걸테크와 협업해 자사 AI를 만들어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바른과 공동개발한 AI 챗봇은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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