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위반' 황주원 한수원 사장 고발…기관장 1호
시민단체 "20대 직원 사망, 무리한 조직개편·부족한 인력문제가 원인"
한수원, 지난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333명…발전공기업 6개사 중 1위
2024-09-25 15:13:46 2024-09-25 15:13:4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시민단체가 25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수원 산하 한울원자력본부에서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민단체는 한수원의 조직 개편과 적은 인력 배치를 삼았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회사의 시스템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현직 공공기관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으로 고발된 건 황 사장이 최초입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황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등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사진=뉴스토마토)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과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자유대한호국단, 황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황 사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가 강행한 조직 개편 또는 인원 부족이 문제였다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창호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은 고발의 요지에 대해 크게 2가지를 꼽았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 정원보다 적은 인원의 배치 △엔지니어 조직개편입니다. 
 
강 단장은 "고인이 사망한 한울본부 한울3발전소는 조직 진단 결과 388명을 배치해야 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378명으로 10명이 적다"며 "결국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그에 맞는 근로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조직 진단 결과에 부합하지 않은 인원이 배치됐고, 이런 일이 한수원 조직 전체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강 단장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새울1발전소도 조직 진단 결과  408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는 386명에 불과합니다. 
 
강 단장은 또 "황 사장의 지시로 강행되는 엔지니어 조직 개편이 문제"라며 "개편을 제대로 하려면 2배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업무 부담이 늘고 일 자체가 힘들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 사건의 핵심은 고인이 남긴 유서 석 장"이라며 "유서에 사업주가 강행한 조직 개편 또는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면, 사망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 공기업(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한수원에서는 33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6개 공기업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6개사 가운데 한수원은 안전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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