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투자자 기대 저버린 세제 개편안…실망 매물 출회 시 대응법은
매물 소화 후 금융주 등 관심
대신증권 등 감액배당 예고했는데
‘10억 주주 양도세’ 12월 매도 재현…배당주 여름 매수 초겨울 매도
2025-08-02 06:00:00 2025-08-02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여파가 큽니다.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 정책을 지지했던 투자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시장을 배신했다는 시각인데요. 일부에선 개편안이 논의될 국무회의에서 수정되길 바라면서도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일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3.88% 급락하며 126포인트나 하락한 3119까지 밀려났고 코스닥지수는 4.03% 폭락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 강행으로 전 세계가 동반 폭락했던 지난 4월7일 기록한 –5.57% 하락률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당시 2300이 깨지기도 했으나 그 이후 코스피는 새로운 정부의 증시 개혁을 동력으로 3250까지 거의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끝에 하루 새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동반 매도로 급락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줬으면’ 마지막 희망
 
이날의 하락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앞서 전해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 뒤이어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입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아 관세 이슈보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기획개정부가 내놓은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은 우려했던 대로 시장의 바람과는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기대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포함됐으나 최고세율이 주로 거론됐던 25%보다 훨씬 높은 35%(지방세 포함 38.5%)였습니다. 분리과세 혜택 대상도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평균보다 배당을 5% 높인 기업 주주로 한정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부활시켜 0.20%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기자본을 감액해서 배당하는 경우 비과세하던 것도 과세로 바꿉니다. 이 밖에도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렸고 특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주식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한 내용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주주환원을 강조하던 정부가 정작 배당과 관련한 세제 등을 강화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그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25% 배당소득 분리과세’을 믿고 투자했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부자 감세’에 매몰돼 시장 흐름을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식시장 이해도가 높은 이 대통령이 개입해주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2주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오를 예정입니다. 만약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면 국무회의 또는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나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당만 보면 매수 기회
 
코스피가 2300에서 3200을 돌파하기까지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회복 없이 오직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대만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반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쏟아내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매도에 나선 것도 일회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법안 통과 전에 수정되면 좋겠지만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어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은 배당주, 그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이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혜를 누릴 종목으로 지목돼 큰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덕분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금융주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경우 소액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예상을 빗나간 과세 기준은 이자배당소득 3억원 초과 구간입니다. 배당금으로 연간 3억원 이상을 받는 큰손, 고액 자산가에게 해당합니다. 그 미만 배당소득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배당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 없습니다. 
 
다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예상했던 분리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 큰손들의 매도로 당분간 주가 약세는 피할 수 없어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지주 등 금융주들은 올해 주가가 크게 상승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요. 주가 대비 예상 배당수익률이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면 분할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주 중엔 삼성화재처럼 배당성향이 이미 40%를 넘는 종목도 있지만 은행주 중엔 25% 언저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올해 배당을 5% 늘릴 수 있는 여건인지를 판단해 매수 후보를 선별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올 상반기 이익이 증가해 그 정도 배당을 증액할 여력은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또한 배당성향이 25% 수준입니다. 주가 약세로 예상 배당수익률도 괜찮은 편인데요. 다만 현대차는 이번 관세 협상의 대표 피해 종목 중 하나여서 하반기 관세로 인한 실적 감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엔 매년 순이익의 절반 이상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어 배당성향 기준은 넉넉하게 통과합니다. 올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실적 감소가 예상되지만 배당 투자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대주주 회피 매도 약세, 또 반복되나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은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유화증권 등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대신증권 등은 기업가치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통해 감액배당을 예고했고 실제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했는데요.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하면 감액배당에 해당돼 배당소득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단,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대주주와 법인주주가 대상이며, 배당금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세한다는 것이어서 전체 주주들에게 약속한 배당 계획 자체를 취소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증권사들 중엔 자사주 비중이 큰 곳이 많아 최대주주로선 자사주 처분과 소각을 감안해 배당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가 하락과 배당 증액을 모두 고려해 배당주를 선별, 매수해도 연말까지 보유해 배당금을 받는 전략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넓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연말 결산 기준일이 오기 전에 주식을 매도했다가 새해 초 재매수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12월에 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배당 이슈로 주가가 오를 때 매도, 배당 대신 주가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매도 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매수도 빨라야 합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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