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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8일 17:3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 전략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권한 균형, 경영 투명성 강화,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법적·전략적 고민은 한층 깊어졌다. 이에 발맞춰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치열한 법률·자문 경쟁에 나서고 있다. <IB토마토>는 이번 개정이 한국 기업의 지배·경영 환경에 가져올 파장을 대비하는 로펌들의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깊이 있는 기업 자문 경험을 살려 개정 상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상법 개정 이전에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기업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 고객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왼쪽부터)구대훈 변호사, 문호준 대표변호사, 김태정 변호사, 김경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기업 대상 세미나 등 선제적 대응 나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5월 개정상법 TF를 꾸렸다.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10여 명이 배치됐다.
광장은 대형 로펌 중에서도 기업 자문 전문으로 꼽힌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M&A)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번 개정 상법이 M&A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도 밝다. 실제로 광장 M&A팀은 Chambers Asia-Pacific에서 13년 연속 '밴드 1'로 선정됐으며, Legal 500, Asialaw Profiles 등 외부 평가기관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광장은 M&A를 비롯해 숱한 기업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에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한편, 소통 창구도 확대했다. 지난달 광장은 한국경제인협회와 개정상법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 상법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Q&A'를 통해 기업이 관심 있는 부분을 청취한다. 현장 목소리와 고민을 대응책에 충분히 담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TF의 경험과 노하우도 늘어나 솔루션도 풍부해지고 있다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개정 상법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업무에 바쁜 실무진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석 해결해주려는 의도다. 광장은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와 기업 고객 상담 사례를 연구해 심도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자문경험 토대 '원스톱 솔루션' 제공
<IB토마토>는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대표변호사, 구대훈 변호사, 김경천 변호사, 김태정 변호사를 만나 광장 개정상법 TF의 역할을 들어봤다.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해달라.
△문호준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5월 개정상법 TF를 꾸렸다. 광장은 개정상법이 기존의 기업법 실무와 자본시장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상법을 개정해 실무와 판례가 조화롭되, 심도 있는 대비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TF는 구대훈 변호사와 김경천 변호사가 공동 팀장을, 김태정 변호사가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전문성을 갖춘 10여 명의 기업법·인수합병(M&A)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투입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개정 과정을 철저하게 팔로우하고 있으며 내용 연구와 관련 이슈, 기업별 적용 방안 등도 고민해 고객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개정 상법 주요 쟁점은.
△김경천 변호사 : 현재로서는 주주 충실의무 확대가 가장 민감한 이슈다. 기존 기업 실무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 관심도 가장 많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에는 특별한 손익이 없더라도 주주에게 손익이 있거나, 주주 간 차등 취급이 있는 경우 이사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됐다. 신설된 주주보호의무, 주주들의 공평한 대우 의무,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등 기업 실무에 미칠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특히 합병과 분할, 우호적 M&A,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신주 발행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해 이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회사의 중장기적 이익과 주주의 단기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회사 이익을 우선한 의사 결정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된 실무상 혼란 해소를 위해 기업과 학계, 실무계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주무 부처를 통해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응책은.
△김태정 변호사 :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주주 관점에서 이익 부합 여부를 의사 결정의 중요 포인트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그다음은 주주 이익 공평 관점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지 않은 항목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 측면을 충실히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추상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독립 이사들의 위원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는 방법이나, 주주총회에서도 소수 주주끼리 투표를 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 등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현재 미국 선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해 상충 거래에 있어 적법성 준수 논란이 많다. 적용 방식은 미정이지만 형식적인 독립성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위원회 필요성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자체에는 손해가 없더라도, 주주 일반 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나 조치, 대주주와 소수 주주 충돌 거래나 조치 등을 검토할 때 확대된 이사 충실 의무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구대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개정 상법이 기업 거버넌스 관행에 미칠 영향은.
△구대훈 변호사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련해 대부분 회사의 의사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한 상황 외에는 회사의 이익이 총주주의 이익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쪼개기 상장이나 불공정 비율에 따른 합병 등의 경우 개정 이후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는 주주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는 3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하고, 2조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과반이 사외이사다. 보통 사내 또는 기타 비상무 이사 셋, 사외이사 넷으로 구성된 7인 구조가 대규모 상장사에는 일반적이다. 현재로서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등을 꾸려 이해 상충 거래나 내부 거래를 심사하게 하는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해 상충 사안이 있을 때 자발적인 심사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도입되지 않았으나, 8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사회 거버넌스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다. 두 가지 추가 개정이 입법화된다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상장회사의 거버넌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정 상법 통과로 주주와 기업 간 소송이 쟁점이다.
△김경천 변호사 :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번 개정법은 소액주주의 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권과 제소권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론상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많이 제기될지 지켜봐야 한다. 증권집단소송제도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소액주주의 회사 측에 대한 소 제기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졌을 때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으나,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더해 기업이 사전에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영한다면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개정 상법 대응이 해외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구대훈 변호사 : 해외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법에 대해 대부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자투표의 경우 예탁결제원 기준 주주 본인 인증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 주주나 외국 법인은 직접 전자투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다면 주주 인증 방법이 보다 유연하게 마련돼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상법을 빠른 속도로 개정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거버넌스 이슈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법만 개정됐을 뿐 지배구조나 하는 행태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의사 결정 내용이나 절차가 실제로 주주를 보호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대훈 변호사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도입 시기 등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따를 때 조기 입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중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해 보이나,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과 동등한 요건,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안도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특정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이미 시행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주주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의무 관점에서도 특정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다. 자기주식 처분은 상장회사가 거의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시차임기제나 정관상 이사 수의 상한을 두는 등 비교적 효과가 제한적인 방법만 가능해진다. 특히 한국의 주요 기업 경영권이 거대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될 우려도 있다.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도입하더라도 미국법상 포이즌필 또는 10배 의결권 주식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의무 공개매수 제도도 함께 논의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상법 개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응은.
△문호준 대표변호사 : 8월 중 대규모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추가 상법개정도 예상된다. 자기주식 소각이나 의무공개매수 개정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주요 상장기업 위주로 소액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 이사 선임 시도 및 경영권 분쟁 등이 보다 잦아질 전망이다. 개정상법 TF는 협업을 통해 각 기업들의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고 경영권 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내부에 접수되는 다양한 질문을 TF로 집중시키고 있다.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조직력도 갖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기업 자문을 많이 해왔던 경험 덕분에 상장사인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 자문은 업권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경험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자문 수준이 향상되는 구조다. 이 외에도 의결권 자문사나 컨설팅 펌 등 평소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해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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