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 원양어선에 외국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선원들의 유기 구제비가 계좌에서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있지만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면서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습니다. 외국인 해기사 도입은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진행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안을 보면,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해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합니다. 또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하되,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합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 구제 비용과 재해 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선원법은 유기된 선원의 송환 비용, 생존을 위한 식료품 공급 비용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선박 소유자에게 유기구제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이 수령한 유기 구제 비용 등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될 수 있어 그간 선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기 구제 비용 등이 선원에게 지급되면 압류되는 일이 없이 선원 가족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해 원상 회복 이행 보증금을 의무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 회복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선원 유기 구제 비용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선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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