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건희 특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알렸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고, 9일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2년 4월쯤부터 2022년 7월쯤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김씨에게 전달할 샤넬 가방, 고가의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시기 전씨는 통일교 현안을 청탁·알선 하는 명목으로 통일교에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통일교는 전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YTN 인수△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전씨가 공천을 청탁받고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5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 공천을 청탁받으면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전씨의 구속 사유에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2022년 7월쯤부터 2025년 1월쯤까지 33번에 걸쳐 합계 4500여만원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전씨가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콘랩컴퍼니의 사업 추진을 청탁받아 알선한 명목으로 합계 1억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콘랩컴퍼니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김건희씨를 통해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 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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