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뿌리 뽑는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정부, K-디스커버리 제도·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실질적 효과, 법 개정 필요해"
2025-09-10 15:06:33 2025-09-10 16:28:03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에 나서고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침해당한 기술개발 시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되도록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도 개선합니다. 중소기업계와 벤처기업계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부처 간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대책은 △기술 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 강화 △기술 탈취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기술 탈취 근절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 피해 사실 입증 강화를 위해 K-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자료나 특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자료보전명령 제도는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손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 기업이나 법원의 요청 시 피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해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기·벤처업계 "K-디스커버리 환영"
 
중소기업계와 벤처기업계 등은 이 같은 정부의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포함한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에 편재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전문가 조사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법안 발의 중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신설 등의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 및 세부 하위 규정 정비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노비즈협회는 "제도가 도입되면 유형의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AI 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으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연구개발(R&D) 중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제고 등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대책은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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