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장동혁 "검찰 '권력 시녀' 자처"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송언석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등 구형
벌금 5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5년 이상 피선거권 박탈'
2025-09-15 17:54:00 2025-09-15 18:41:00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6년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줄줄이 실형을 받은 건데요.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을 향해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한다"며 "이번 구형도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안과 사무실, 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또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에 장 대표는 즉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란 정치인 한 명이 국회에 들어옴으로써 그 대한민국 권력 정점의 섬으로 인해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라며 "이제 분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길 자처한다"라며 "패스트트랙 (재판) 선고가 어떤 결과가 될지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줘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며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 독재만 남아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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